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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여전히 상속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한편 상속포기 시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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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여전히 상속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한편 상속포기 시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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