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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한 경우도 배우자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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