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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할아버지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피상속인의 할아버지가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민법 제1004조 참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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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형제자매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저의 재산은 저의 형재자매와 할아버지 중에서 누가 우선하여 상속 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할아버지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피상속인의 할아버지가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민법 제1004조 참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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