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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과는 1촌지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와 2촌지간이므로 아버지, 어머니가 선순위자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살아계신 경우에 상속에서 누가 우선 순위에 있나요.
- 답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과는 1촌지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와 2촌지간이므로 아버지, 어머니가 선순위자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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