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용직으로 일한지 2달 된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할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것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되나요 (0) | 2023.06.15 |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0) | 2023.06.15 |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주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토요일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0) | 2023.03.04 |
자녀가 아파 간호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허용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3.04 |
구직급여 수급기간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