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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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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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