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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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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의 도입은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여부가 노사합의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보상휴가제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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