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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의 도입은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여부가 노사합의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보상휴가제라고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의 도입은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여부가 노사합의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보상휴가제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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