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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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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근로기준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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