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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제도가 1주일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2두 2857, 2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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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휴일 자체가 부여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제도가 1주일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2두 2857, 2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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