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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최대 몇 시간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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