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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백한 법위반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기에 1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주 60시간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이라든지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 법위반아닌가요?
-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백한 법위반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기에 1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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