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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정기간 동안 파견근로와 도급, 기간제 근로 등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파견근로기간만 대상으로 2년 이하 인지를 따진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2009.11.16), 최초파견기간 2년 초과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되며 이후 재파견시 탈법행위로 보아 정규직전환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간 파견근로자로 일을 한 후 계약직근로자로 일을 하고 다시 파견근로자로 일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 답변
일정기간 동안 파견근로와 도급, 기간제 근로 등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파견근로기간만 대상으로 2년 이하 인지를 따진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2009.11.16), 최초파견기간 2년 초과일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되며 이후 재파견시 탈법행위로 보아 정규직전환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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