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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육아휴직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사유발생일은 언제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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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육아휴직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사유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답변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일수와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은 "휴직개시일"이고 산정기간은 "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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