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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급으로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전에는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격월로 짝수월에 지급 했습니다. 2014년에 상여금을 페지하고, 상여금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3월 31일자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급으로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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