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일수와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은 "휴직개시일"이고 산정기간은 "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사유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답변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일수와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은 "휴직개시일"이고 산정기간은 "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평균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전에는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격월로 짝수월에 지급 했습니다. 2014년에 상여금을 페지하고, 상여금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 (0) | 2023.03.07 |
---|---|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0) | 2023.03.07 |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0) | 2023.03.06 |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0) | 2023.03.05 |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0) | 2023.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