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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학생 비자인 외국인 학생을 고용하여 주당 20시간 근로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인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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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학생 비자인 외국인 학생을 고용하여 주당 20시간 근로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인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 답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 94누 12067, 199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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