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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영업양도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빌딩관리를 담당하는 경비원입니다. 최근에 경비원을 용역업체로 위임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용역업체에서 저만 고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 해당하나요
- 답변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영업양도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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