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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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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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