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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9조, 제99조의2, 제99조의4, 제100조 및 제101조).이를 위반하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5호·제6항,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 제4호르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꼭 실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9조, 제99조의2, 제99조의4, 제100조 및 제101조).이를 위반하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5호·제6항,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 제4호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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