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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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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았는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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