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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해고 기간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 기간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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