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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하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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