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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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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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