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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자근로자는 배우자가 불구ㆍ폐질인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자근로자는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등과 같이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만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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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등을 지급합에 있어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만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성차별에 해당되나요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자근로자는 배우자가 불구ㆍ폐질인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자근로자는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등과 같이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만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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