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회사의 취업규칙에 표장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0.
반응형
- 질문

회사의 취업규칙에 표장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된 필수저 기재내용 중 가족수당∙표창∙식비∙작업용품∙상여금∙업무 외 재해부조 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