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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된 필수저 기재내용 중 가족수당∙표창∙식비∙작업용품∙상여금∙업무 외 재해부조 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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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취업규칙에 표장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된 필수저 기재내용 중 가족수당∙표창∙식비∙작업용품∙상여금∙업무 외 재해부조 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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