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등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할수 없는 경우 절대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나요
- 답변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등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필수적 정보 외에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0) | 2023.03.10 |
---|---|
민감정보를 수집하고자하는 경우 꼭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0) | 2023.03.10 |
회사의 취업규칙에 표장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0) | 2023.03.10 |
근로자의 인사고과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취업규칙에 넣어야 하나요 (0) | 2023.03.10 |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의견서를 부탁했으나, 조합원들이 개별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 주장인가요 (0) | 2023.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