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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 한 경우,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학교측의 답변이 없었다면 사직원의 제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립학교에 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일단 학교에 3개월 뒤의 날짜를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다시 근무를 하고자 위 사직원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철회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 한 경우,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학교측의 답변이 없었다면 사직원의 제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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