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저는 시간당 7천원의 시급으로 하루 3시간, 총 1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근로형태에 해당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2.
반응형
- 질문

저는 시간당 7천원의 시급으로 하루 3시간, 총 1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근로형태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이자 단시간 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