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통상임금

가족수당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2.
반응형
- 질문

가족수당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가족수당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