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근로자 일부만이 쟁위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직원 일부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근로자 일부만이 쟁위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전 괜찮은 기업에 채용이 내정되었는데, 그럼 저도 이 기업의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0) | 2023.03.12 |
---|---|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전력도 몇번 있고, 이번에 불법쟁의행위를 주동한 정도라면 징계해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0) | 2023.03.12 |
회사 노조에서 준법투쟁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3.12 |
어떤 사업이 특정한 신앙이나 정치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경향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3.12 |
폭행과 상해가 다른 것인가요? (0) | 2023.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