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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이 근로자가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자기나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정도의 일을 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결론이 날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부업을 하여 수입을 올린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이 근로자가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자기나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정도의 일을 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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