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 부당해고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받아 준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0) | 2023.03.13 |
---|---|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청구기각판정에 대한 불복 소송은 어느 법원에다 해야 하는 것인가요? (0) | 2023.03.13 |
해고를 당한 지 10년정도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0) | 2023.03.13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되면 해고무효확인소송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0) | 2023.03.13 |
해고무효확인소소을 진행하는 도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승소할 수 있는가요? (0)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