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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여 확정되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추가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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