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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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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을 입어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출근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도 해고를 할 수 없지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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