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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통보 및 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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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하는 회사가 협의해야 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조건이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통보 및 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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