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회사와 정리해고의 협의를 할 수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량해고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03.13 |
---|---|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하면 회사가 이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0) | 2023.03.13 |
전보 또는 전근을 통하여 인사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면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0) | 2023.03.13 |
사용자가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요건이 무엇인가요? (0) | 2023.02.15 |
여러 사업분야가 있는 회사가, 그 중 한 사업분야를 폐지하는 경우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나요? (0) | 2023.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