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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진행중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 법원에서 회사가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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