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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단체협약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승무(출근)정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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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체협약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승무(출근)정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 답변
판례는 여객운수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로서 열거된 '승무(출근)정지'는 원래 승무정지가 출근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당해 취업규칙이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직' 또는 '정직(출근정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출근정지를 수반하는 승무정지 즉 '정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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