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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에 결근을 하면서 미리 알리지 못한 적이 좀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게 된 것이라 따로 사유서를 내기도 어려운데, 회사에서 무단결근 누적으로 해고를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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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 결근을 하면서 미리 알리지 못한 적이 좀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게 된 것이라 따로 사유서를 내기도 어려운데, 회사에서 무단결근 누적으로 해고를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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