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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와 개개 근로자는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고, 기준미달의 계약부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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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와 개개 근로자는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고, 기준미달의 계약부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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