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의 경우 해고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사직서의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은 사직서를 제출한 자(즉,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해고의 경우 해고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사직서의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은 사직서를 제출한 자(즉,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업양도 (0) | 2023.05.22 |
---|---|
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게 마련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0) | 2023.03.14 |
강행규정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3.14 |
강행규정이 무엇인가요 (0) | 2023.03.14 |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0) | 2023.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