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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의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게 마련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답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의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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