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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납품업체는 업체의 규모, 매출 등에 따라 농협 직원과 협의한 임금을 매장관리인들에 지급하는 의무만을 부담하고, 농협 직원들이 매장관리인들의 채용,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의 지정, 보수액의 결정,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해고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근로관계의 핵심적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매장관리인들은 자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납품업체와 관련된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 등을 행하고, 납품업체의 업무와 무관한 직거래 장터에서의 판매보조, 상품대금의 계산 및 대금수령, 대청소, 창고정리 등 농협 하나로마트 고유의 업무 등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매장관리인들은 농협과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도300 판결). 즉, 납품업체가 아니라 조합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에서 납품업체에게 임금을 받았는데, 마트에서 대청소, 창고정리 등을 수행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납품업체는 업체의 규모, 매출 등에 따라 농협 직원과 협의한 임금을 매장관리인들에 지급하는 의무만을 부담하고, 농협 직원들이 매장관리인들의 채용,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의 지정, 보수액의 결정,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해고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근로관계의 핵심적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매장관리인들은 자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납품업체와 관련된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의 진열, 재고관리 등을 행하고, 납품업체의 업무와 무관한 직거래 장터에서의 판매보조, 상품대금의 계산 및 대금수령, 대청소, 창고정리 등 농협 하나로마트 고유의 업무 등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매장관리인들은 농협과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도300 판결). 즉, 납품업체가 아니라 조합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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