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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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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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