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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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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통근차의 교통비용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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