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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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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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