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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테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지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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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테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지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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