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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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