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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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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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