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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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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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