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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근로자가 병가 중에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의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받으러 오면 임금을 줘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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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병가 중에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의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받으러 오면 임금을 줘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병으로 결근 중에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하러 온 경우는 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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